안동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신청기간 2개월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18 07:06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 안동시는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를 위해 오는 4월 3일까지 고용 희망 농가 신청 및 접수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한다.




안동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신청

▲안동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신청 받는다.(제공-안동시)

시는 5월에 예정된 법무부의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 참여 확대를 위해 신청 기간을 2개월로 연장․조정했다.


안동시는 지난해 처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프로그램을 도입해, 25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해 일손부족 농가에 도움을 줬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계절근로자 500여명의 고용신청을 받아 3~4월 중 총 7회 계절근로자 입국 및 농가 배치를 계획하고 고용농업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근로조건, 인권보호 등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품목별 산정기준에 따른 재배면적별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마약검사비․외국인등록비 등 수수료를 지원하고 고용주 부담인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많은 농업인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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