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종섭, 공수처 소환 안했는데 귀국 부적절”…한동훈 ‘즉시 귀국’과 시각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18 14:58

대통령실 “공수처도 이종섭 대사 출국 허락…소환요청 언제든 즉각 응할 것”

공수처 “출국 허락한 적 없고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

대통령실 “이 대사, 출국 전 공수처 조사 후 수사기일 주면 나오겠다고 했다”


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8일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해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입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에 이어 이날 재확인한 '공수처의 이 대사 즉각 소환 및 이 대사의 즉시 귀국' 요구안과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됐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 귀국의 전제 조건으로 공수처의 소환을 언급한 반면 한 위원장은 공수처의 즉시 소환 조사와 함께 이 대사의 즉시 귀국도 동시 촉구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의 이 대사 귀국 요구는 대통령실과 달리 공수처의 소환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한 위원장의 소신 발언이 대통령실과 각을 세워 당정간 갈등으로 다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실은 또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할 결과 문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 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 통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에서만 출국 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사가 공수처의 허락을 받고 출국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즉시 부인했다.


공수처에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는 그러나 이 대사 소환 시기에 대해선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공수처의 부인에 대해 곧바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즉각 되받아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공수처 간 진실공방 조짐을 보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를 통해 “이 대사가 출국하기 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주면 나오겠다고 했다. 공수처에서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 알려주겠다고 했다"며 “사실상 출국을 양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법무부 출국금지심사위원회도 출국을 허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사가 그냥 국내에 들어와 공수처에 수사해 달라고 시위라도 해야 하느냐"며 “공수처는 이 대사에게 귀국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소환 통보를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