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94%가 3월 하순 개최
전자투표 행사율 11% 그쳐…자율분산제도 유명무실
올해도 상장사의 정기주주총회가 3월 말 등 특정일에 집중되는 주총 쏠림현상이 재현됐다. 주총이 특정일에 겹치면 주주들의 권리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자투표 활성화 등으로 이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가운데 1684개사가 이달 말에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3월 말 주총을 개최하는 상장사들을 비율로 따져보면 94.2%에 달하는 수준으로 지난 2019년 90.4%에서 2020년 82.6%로 감소했으나 2021년 91.8%, 2022년 92.3% 등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삼성전자를 비롯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202개사와 코스닥시장 상장사 164개사 등 총 371개사가 주총을 개최하는 등 특정 기간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전체 주총의 31.9%가 금요일에 열리는 등 요일 쏠림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주총 개최 요일을 분석한 결과 매년 3월 넷째 주에 열린 주총 중 31.9%는 금요일에 개최했다. 수요일(19.2%), 화요일(17.8%), 목요일(17.4%), 월요일(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주총이 특정일에 겹치게 될 경우 주주들이 주총에 직접 참여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전자투표제도가 시행됐지만 10여년 넘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주총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사전에 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최근 5년간 전자투표 행사율 추이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대에 그쳤고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11.62%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자주총 시행을 위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지난 2월 열린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심사되지 않았다. 오는 5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통과될지 미지수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난 2018년 도입한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상장사협회와 코스닥협회 등이 주총 집중 예상일에 주총을 할 경우 사유를 의무 신고하도록 해 주총 분산에 힘쓰고 있지만 신고하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주총 쏠림 현상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