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세법개정 추진
기업의 자사주 소각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한국 증시를 한단계 도약시키겠다는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자사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최 부총리는 배당과 관련해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로 저율과세된다.
모두 세법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