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도교위,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가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21 20:13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심사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21일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심사.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21일 제301회 임시회에서 이진환-김동훈-박경원-김상수-이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진환 의원은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A의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에 명시된 공인 시험기관 인증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규정해 안정성과 보안성이 검증된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를 통해 월패드 해킹 등 사생활 침해 범죄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주거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김동훈 의원은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 정비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로에 설치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작업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해 도로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



박경원 의원은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국토 계획 및 이용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통해 도시계획에 기여하고자 했다.


감상수 의원은 '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공공관리제 적용범위, 재정지원 협약, 노선 조정 운송수입금 관리 등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및 운영에 필요사항을 마련해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도모했다.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위법령에 맞게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재활용업 등록기준 등을 마련해 안정적인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우수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3월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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