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시아나항공, 2500억 안 돌려줘도 된다”…HDC현산 상대 승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21 11:41
HDC 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은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무효 확인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그래픽=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매각을 추진하던 당시 HDC현대산업개발(현산)로부터 받은 2500억원 규모의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재협의를 요구한 건 이행 거절이고, 이를 이유로 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취한 계약금 2500억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현산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가져가는 액수가 일반적인 도덕 관념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액이긴 하지만 총 인수 대금 규모와 거래 무산에 따른 아시아나항공의 유·무형적 손해까지 고려하면 과도하게 무거운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인수 계약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 '상당하고 합리적인 금액임을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기도 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현산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었고 2조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현산 측은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을 닙부해 총 인수 대금 중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건넸다.


하지만 현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은 현산 측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깨졌고, 양측은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계약금을 두고 다툼을 벌여 같은 해 11월 소송까지 가게 됐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선고 이후 “재판부의 결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며 “현산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규빈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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