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병원성 AI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22 09:47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1월9일 의성군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가 22일 전면 해제됐다고 밝혔다.




농장내부소독

▲농장내부소독을 하고 있다.(제공-경북도)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8일 이상 경과하였고, 방역대* 내 농가 10호에 대한 정밀검사와 발생농장 환경검사에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뤄진 조치다.


이에 따라 경북도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도 '주의' 단계로 조정되어 가금의 정기검사 주기가 완화되고 육계와 토종닭은 정밀검사와 이동승인서 없이 도축장 출하가 가능해졌다.



육계‧육용오리 출하 후'14일 이상 입식제한' 등의 방역조치도 해제됐다.


봄철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3월 말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유지하며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점검과 예찰‧검사 등 강화된 방역체계는 유지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과 잔존 오염원 제거를 위해 '일제 집중소독의 날'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철새가 아직까지 국내에 남아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례*를 감안하면 계속하여 긴장감을 갖고 농장 집중소독과 차단방역 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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