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노동상담소’ 무료운영…권리구제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22 07:01
의왕시 노동상담소 무료 운영 포스터

▲의왕시 노동상담소 무료 운영 포스터.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관내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노동 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상담소를 무료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의왕시 노동상담소는 3월26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문노무사가 상담소에 상주하면서 대면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 노동자 권리구제 및 사업주 취업규칙 등 제도설계를 지원하며, 의왕시는 추가 수요가 있는 경우 운영시간 등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상담소는 의왕시 오전동 소재 '이동노동자 쉼터(모락로 9)' 2층에 위치해 있으며, 노무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한 관내 시민과 영세사업주라면 누구나 전화로 신청한 뒤 이용할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노동약자나 영세사업주들이 비용 부담이나 정보 부재 등 사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상담소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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