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공공시설물 설치-건립비용 공개 의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24 23:40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 설치-건립비용 공개 조례안'이 22일 의왕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왕시 공공시설물과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설치(이하 공공시설물 등)와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해 의왕시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물 등 건립비용을 공개할 때 표지판 등에 명확히 표기해 부착하거나 설치하고,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해 사용된 전체 비용을 공개하도록 공개범위를 정했으며, 시보 또는 의왕시 누리집 등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김태흥 의원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작년 12월 의왕시가 5년간 발주한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 등 자료를 요구해 전수조사하고 관내 공공조형물 등 현황 파악을 마쳤다. 전수조사에는 도로포장과 보도블록, 맨홀, 하수관 등 공사를 제외하고 리모델링 공사도 제외했다.


김태흥 의원이 의왕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시청사 증축, 오전커뮤니티 건립공사, 아름채 별관 건립, 의왕시니어클럽 신축공사, 하늘쉼터 편의시설, 공영주차장 공사, 가로등 및 보안등 공사,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건립 토지매입비 80억원 등을 포함해 집행 내역만 총 877억원에 달한다.




김태흥 의원은 “의왕시는 체육관, 경기장, 문화회관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조례에 근거해 의왕시에서 공공시설물 설치 시에는 설치일자와 시공업체 및 설치비용 등을 명시하고,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 건립 시에는 공사명과 공사기관, 설계자 및 감리자 성명 및 건립비용과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하여 이를 시보나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왕시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가까이에서 알 수 있도록 공개해 보다 투명한 예산집행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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