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올바로 준수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25 10:18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포스터. 사진=도로교통공단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매년 늘어나는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행방법을 올바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회전교차로 사고 감소를 위해 매년 약 15개소의 회전교차로 기본설계 및 정비 개선안을 수립하고 약 400건 이상의 기술지원으로 회전교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2010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최근(2023년)까지 전국에 2000개소 이상으로 늘어났다.



회전교차로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도 10년 전(2013년)과 비교해 최근(2022년)에는 2배 이상 증가했다.


회전교차로는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며,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고 먼저 회전 중인 다른 차가 있다면 일시 정지해 양보 후 진입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배문수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은 “회전교차로는 양보와 배려를 바탕에 둔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진국형 교차로로, 올바른 통행방법 인식이 확대될수록 더욱 높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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