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칠곡 특수학교 미매입 사유지 1필지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28 09:12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가칭) 칠곡 특수학교 설립용지 중 미매입 사유지 1필지에 대해 소유자와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북교육청, 칠곡 특수학교 미매입 사유지 1필지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경북교육청은 칠곡 특수학교 미매입 사유지 1필지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했다.(제공-경북교육청)

학교 설립용지는 사유지 18필지(1만 9231㎡), 국유지 2필지(1642㎡) 총 20필지(2만873㎡)로 2024년 3월 12일 미매입 사유지 1필지를 매입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없이 공공용지를 협의 취득했다.


이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거리 통학과 경북 서남권역 특수학교의 과밀해소를 위해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했으나, 사유지 1필지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으며 불가피하게 개교를 2028년 3월로 1년 연기한 바 있다.



(가칭) 칠곡 특수학교는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614번지 일대 2만873㎡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27학급(유치원 1학급, 초등학교 12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6학급, 전공과 2학급), 학생수 150명 규모로 설립되며 총 491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향후 일정은 2024년 설계공모와 설계, 2025년 공사 시작, 2027년 개교 준비의 과정을 거쳐 2028. 3. 1. 자로 개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장애는 차별이 아닌 차이"라며, “(가칭)칠곡 특수학교 설립을 통해 경북 서남권역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에는 현재 공립 3교, 사립 5교 등 총 8교의 특수학교가 있다. 2028년 3월(가칭) 칠곡 특수학교가 개교되면 총 9교의 특수학교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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