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전세버스·DRT 투입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28 14:02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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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ci.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수도권 출퇴근 교통 불편 완화를 위해 광역 수요응답형 교통 체계(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다. 버스․택시 서비스 개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DRT 및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 개선 △버스·택시 서비스의 이용 편의 향상 △ 코로나-19 이후 승객 회복 둔화, 대체 교통수단의 공급 확대 등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운송업계 정상화 △ 운수종사자와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50만원)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허가 없이도 광역 DRT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광역 DRT는 모두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서 별도 허가를 받아왔다.


또 앞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이 허용된다. 광역버스 수송력이 부족한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이들에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 혼잡 가중, 기존 교통수단과의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업계 등과 운영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다수의 학교장 혹은 교육장·교육감도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학교의 행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시 지역에서만 발급할 수 있었던 대형 승합택시 면허가 앞으로 군 지역에서도 발급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이후 승객 회복이 더딘 운송업계 정상화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터미널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또 플랫폼 가맹사업의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관할하도록 정했다. 이를 통해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행정적 혼란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택시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측면에서 중요하다"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버스·택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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