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근무평정 최하위 직원 ‘가’평정 운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28 08:47

일하는 분위기 조성 위해 근무성적평정 ‘가’등급평정 운영

원주시청

▲원주시청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수의 성실한 직원을 보호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원주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인 '가'평정 운영을 예고했다.


28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본인의 업무를 동료에게 고의적으로 떠넘기거나 합당한 업무 협의에 공격적으로 일관하는 일부 직원들로 인해 조직 구성원 다수의 근무의욕이 저하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가'평정을 도입했다.



가'평정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는 직원은 우선 소속 부서장이 성과 면담을 통해 근무태도 개선을 촉구한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소속 국·소·원장과 협의해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점수와 서열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가'평정 대상으로 명단을 제출한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최종 검증을 통해 '가'평정 대상자로 확정되면 성과급 미지급, 호봉승급기간 6개월 제한의 불이익이 주어지며, 3회 이상 '가'평정 대상자로 확정 시 직위해제 될 수 있다.


'가'평정이 부여된 직원은 2~4주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가평정 운영은 조직 전반에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업무 능률을 높여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가평정이 부여된 직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공직생활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박에스더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