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 운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29 09:57
원주시청

▲원주시청 전경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지 2023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할 수 있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된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된다.



또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신고·납부 종료 3일 전까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제출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법인은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할 수 있도록 신고서와 외국납부세액 차감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 2023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1~2.5%에서 0.9~2.4%로 하향 조정됐다.


김스젠 세무과장은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올해 하향 조정된 세율, 지난해 도입된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들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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