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후환경 규제 대응 위한 가이드라인 고도화·컨설팅 추진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올해도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에너지공단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사업' 고도화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에너지공단은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배출활동자료 입력을 통해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는 '간이 MRV 시스템'를 구축하고, 해외 및 국내 유사 기관의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조사해 '중소기업용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기업 및 대기업 협력사 등 70개 중소기업에 컨설팅 및 실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배출량 정보가 담긴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서를 발급했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규정이 공표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은 전환기간(2023년 10월~2025년 12월) 동안 기존 사업장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함께 유럽연합에 수출되는 제품의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초과 배출량에 따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를 구입해 제출해야 한다.
미국도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집약 산업군에 속하는 12개 수입품목에 대해 미국 산업 평균 배출집약도보다 높은 온실가스 배출 1톤당 55달러를 부과하는 청정경쟁법(CCA)을 지난해 말 재발의했다. 법안 통과 시 적용 시점은 내년 1월부터로 예상된다.
에너지공단은 CBAM 이행규정 등 국제기준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이 생산 제품의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간이 MRV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중소기업용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편해 오는 6월 말 배포할 방침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올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CBAM 등 국제 기후환경 규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국제 기후환경 규제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탄소규제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단 중소기업 에너지·탄소 인벤토리 구축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