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6급이하 공무원 803명에 성과상여금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01 14:42

다자녀 공무원 및 격무, 기피업무 수행 공무원 인센티브 지속 추진

평창군청

▲평창군청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803명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성과금은 지난해 근무성적평정 및 부서장 평가 등을 합산해 4개 등급(S, A, B, C)으로 분류하고 성과급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2023년도 실근무기간에 비례 지급했다.


군은 2022년 11월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사제도 개선방안과 2024년 인력관리계획을 바탕으로 3명 이상 다자녀 공무원 및 지난해 10월 평창군 격무 기피업무 설문조사로 선정된 해당 담당자에게 부서와 관계없이 성과상여금 최소 A등급을 부여했다.



군은 재난관리부서와 정부합동평가 지표 달성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인사우대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인구소멸지역 평창군은 기존 3명 이상 다자녀 공무원 요건을 완화해 인구정책에 기여한 공무원을 우대하고 있다.




또 격무·기피 부서에서 격무, 기피 업무로 변경해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해당 부서 1년 6개월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부여하는 등 일부 개선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범적으로 도입한 인사시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나아가고 있는 것에 기대감이 크다 "며 "발전하는 방향으로 성과상여금뿐 아니라 조직문화, 전보 등 인사제도를 운영해 나감으로써 직원 사기진작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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