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 권리관계·보호제도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전세사기 방지 조치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의무 대형화물차로 확대' 교통안전법 개정안도 통과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최근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흩어져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세입자가 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또 집주인에게도 미납 세금 및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일부 개정된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서식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대한 확인과 설명도 서식에 표기하도록 했으며, 해당 주택을 세입자에게 안내한 사람이 중개 보조원인지의 여부도 명시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시간 운행 시 15분 휴식'이라는 대형화물자동차 휴게시간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t의 대형 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지난해 4월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도로공사나 도로관리공사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전문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