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정보공개 여부 등 점검 후 결정
앞으로 조합원 모집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에 주택법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선행한 뒤 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원이 사업 추진 사항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다.
실제 지역주택조합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단계에서 마치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 추진과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사업구역 면적 5000㎡ 이상 또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정 대상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착공→준공→조합 청산의 절차를 밟게 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해선 주민 입안 제안→주민 열람·공고→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정보공개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역 지정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 시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제대로 시정됐는지 확인하고 조합원 모집 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도 충실히 공개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8∼10월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1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벌여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연간 자금 운용계획과 집행실적 등 실적보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했는지, 회계감사·해산 총회 개최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도 따져볼 방침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통해 공공의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