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개선… 자율주행자동차 정의, 관계 법령, 자율주행단계 구분, 운전자 준수사항, 제어권 전환 등 내용 추가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대상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에 자율주행자동차 내용을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개선된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영상에는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관계 법령, 자율주행단계의 구분, 운전자의 준수사항 그리고 제어권 전환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이재훈 공단 교육관리처장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더불어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들이 변화하는 도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등 초보 운전자들이 필수로 알아야 할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