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양문석 대출 위법 행위 발견…수사기관 통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04 16:41
새마을금고중앙회-금감원 공동검사 브리핑

▲4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오른쪽)과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 금융감독원과 금고중앙회의 공동 검사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 위법 행위가 발견된 만큼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한다고 4일 밝혔다.




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양문석 후보 사태와 관련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회와 금감원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모친 계좌로 입금했다.


또 양 후보 딸이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고,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 등이 확인됐다.




대출개요

▲자료=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감원은 수성새마을금고가 여신 심사 시 사업이력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다고 판단했다.


중앙회는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대출 전액인 11억원에 대한 회수 조치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검사반은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체 53건(잔액 257억원)을 들여다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양 후보 배우자는 2020년 11월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5억8000만원의 대출을 활용해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취득가 31억2500만원)를 매입했다.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에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이던 본인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을 갚는 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에 사용한 만큼 편법대출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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