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단기납 종신보험에 여전히 쥔 고삐…당국 제재가 남긴 것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08 15:58
박경현 금융부 기자.

▲박경현 금융부 기자.

금융당국의 '자율 시정' 지시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둘러싼 업계 긴장감이 잠잠해졌지만 보험업계는 여파에 시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보험사들의 과당경쟁을 경계하며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제동을 걸어왔다. 생보업계는 환급률을 조정해가며 판매를 이어왔지만 결국 '고(高) 환급률'에 대해선 현재 백기를 든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은 단기납종신보험에 대해 최종적으로 '생보업계에 자율시정을 권고한다'고 매듭지었지만 동시에 환급률과 시책을 매일 보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단기납종신 환급률과 시책 변동 현황을 금융사 자료제출 요구 시스템(CPC)을 통해 보고받고 있다. 겉으로는 자율성을 부여한듯 보이지만 실상은 현재 상황에서 환급률을 높이거나 경쟁적인 분위기가 감지되면 언제든 칼자루를 쥐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생보업계는 단기납 종신 상품의 사실상 시장퇴출 단계에 직면하면서 소위 '돈이 될 만한' 장사에 대비해 왔다. 최근에는 수익성을 위해 경영인정기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에 시선을 돌리면서 종신보험을 대표로 판매하는 생보업계가 종신보험 판매에 관심이 없어진 '웃픈'(웃기면서도 슬프다를 의미하는 신조어)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판매 열기를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는 움직임도 나온다. 최근 업계에서 연단리 7~8%의 변액연금보험 출시를 준비하면서 제2의 단기납종신보험 전쟁이 펼쳐질 것이란 예상도 이어지고 있다.




변액보험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종신보험도 팔기가 어려워지자 먹고살기가 힘들어진 생보업계는 손보업계 판매 영역으로까지 눈을 돌리면서 업계간 새로운 갈등도 에상되고 있다. 생보업계는 건강보험 판매로 전장을 옮긴 뒤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까지 팔겠다며 최근 금융당국에 판매 허용을 요청했다.지난 2003년 손보사에 장기보험을 허용한 것처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업계예선 시장에 자율성이 있는건지 잘 모르겠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불완전판매와 건전성을 이유로 업계를 보호하겠다며 나타난 제재가 결국 상품 경쟁력이나 창조성면에서 보험사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요소가 되고 있단 입장이다. 단기납 종신을 두고선 특정 상품에 대해 일일보고를 받는 것이 흔치 않은 만큼 보험사로선 여전히 긴장감도 가져가야 한다.




경쟁이 심화된 제3보험 시장에서도 과열현상이 나타난다면 또 다시 당국 제재와 절판마케팅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쟁을 정상적으로 완화시킬 근본적인 장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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