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08 14:23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유효기간 만료일이 오는 6월 30일까지인 차량 대상

광양시

▲광양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 검사를 추진한다. 제공=광양시

광양=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남 광양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 검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출장 정기 검사 대상은 정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오는 6월 30일까지의 이륜자동차이다.


정기 검사는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와 소음(배기 소음, 경적 소음)을 측정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출장 검사는 △15일(월) 오전 진월면, 오후 진상면과 다압면 △16일(화) 오전 옥곡면, 오후 광영동 △17일(수) 오전 옥룡면, 오후 봉강면 △18일(목) 오전 태인동, 오후 금호동에서 실시되며, △19일(금)은 출장 검사 추가 필요지역에서 진행된다.


검사장소는 △봉강면(치안센터 주차장) △옥룡면(옥룡보건지소 주차장) △옥곡면(옥구슬건강문화센터) △진상면(진상문화센터 주차장) △진월면(망덕 전어축제장 주차장) △다압면(섬진마을 주차장)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해당 동 주민센터 주차장) 등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4시이며, 12~13시는 휴식 시간이다. 검사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보험 가입 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천원(카드 가능)을 지참해 검사받으면 된다.


한편,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대상 차량은 260cc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cc~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다.




검사 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최초 정기 검사 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출장 정기 검사는 검사를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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