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는 절도입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08 18:57

4월 1일~5월 31일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적발 시 징역·벌금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사법수사대가 산나물 불법 채취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 산림 훼손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과 5월 두 달간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체계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구성・운영한다. 또 산림 드론감시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 채취, 입산금지지역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임야내 입목 무단 굴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



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해 산행 중 화기 소지, 관행적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내 위법행위로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해 봄철 산림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으로 서울, 경기, 강원 영서지역에서 210건의 불법행위 적발, 1400만원의 과태료 및 33건에 대해 형사입건하기도 했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산물 불법채취는 절도행위이다. 무심코 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일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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