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에 특혜주고 쪼개기 계약 일삼아…77억원 낭비한 지방 공기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15 15:2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지방 공기업들이 공공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쪼개기 계약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기업은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77억원을 낭비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진행한 '지방 공기업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 이러한 위법·부적정 사례가 80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곳이다.


우선 사업자 선정 절차를 부당하게 운영한 사례가 8건 파악됐다.




이 중 한 지자체 산하 공기업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공모를 진행해 14억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이 지자체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단가가 높은 고급 콘크리트(개질아스콘)를 설계에 과도하게 반영했으며, 지방계약법령을 어기고 별도 심의 절차 없이 특정 업체를 콘크리트 공급사로 선정했다.




국조실은 지자체 산하 공기업은 이후 공급사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고 당일 배점 기준을 변경하고 해당 업체에 과도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부적절하게 공모 절차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6건 드러났다. 단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사유지가 사업 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상금을 내주거나 도시개발사업과는 무관한 주민 지원 사업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식이었다.


아예 건설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에 일감을 주거나 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식으로 쪼개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14건 있었다.


이밖에 내진 성능 관리 등 시설 관리 부실 사례(18건), 사업관리 과정에서 안전 관리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시행한 사례(34건)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은 총 77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거나 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영업정지·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건축 시공 시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주요 건축물 시공자는 공정이 이뤄질 때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하지만, 관련 법령상 제재 수단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지방 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대응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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