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조례’ 적용…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15 16:57
횡성군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은숙 횡성군의원이 대표발의한 '횡성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일 공포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조치가 시행된다.




해당 조례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 주거취약계층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 횡성군에서 최초로 제정됐다.


조례안은 지역 내 중개업소에서 주거 목적으로 1억원 미만의 횡성군 주택에 대해 주거취약계층이 거래 계약을 체결했을 때 1명당 최대 25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횡성군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20% 감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횡성군 착한중개업소를 이용할 시 최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군은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사업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기 군수는 “횡성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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