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 앞두고 4대 규제개선 박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16 02:58
4월 기자간담회

▲김진태 도지사는 15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6월 8일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4대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진태 도지사는 6월 8일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4대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또 오는 25일 철원군 군사 규제개선 현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문하는 철원군 현장은 축구장 약 421개 면적(300만9780㎡)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으로 도와 도민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올해 2월 규제에서 해제됐다.


강원특별법 2차 개정과 관련해 4대 규제(환경·산림·군사·농업 분야)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환경분야는 강원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해 먼저 환경영향평가 전문검토기관으로 강원연구원을 지정·고시했다.



산림분야는 산림이용진흥지구 대상지 사전 수요조사를 한 결과 고성 통일전망대, 강릉~평창 관광케이블카 등 산림휴양, 관광레저, 산악관광, 기반시설, 관광단지 등 총 26개소, 1조2000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특히 제1호 산림이용지구로 고성통일전망대 생태안보관광지를 지정하기 위해 진흥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군사 분야는 민통선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해제 대상지를 수요조사 중이다. 우선 건의 대상지 선정을 위해 도에서 직접 대상지를 확인·점검한다.


김진태 지사는 “이번 철원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기점으로 앞으로 두 달 뒤면 강원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4대 규제가 개선되기 시작한다"며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즉각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농업분야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침 수립을 위해 지난 3월 22일 시군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마치고 지구지정 시 거쳐야 하는 자문기관 중 하나인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다.


또 시군개발계획 중 농촌활력촉진지구와 연계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발굴한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3일 강원특별법 핵심특례 보고회를 통해 4대 규제를 포함한 27건의 특례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해당 특례들이 시행일에 맞춰 실행될 수 있게 실국과 18개 시군에 사전 준비를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강원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강원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3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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