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최대 240만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18 03:29
영월군청

▲영월군청

영월=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영월군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주거복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18세~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군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분기별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선정된 청년은 월 20만원씩 12개월 최대 240만원의 주거비를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자리청년사업단(영월읍 봉래산로 5)으로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 많은 청년이 신청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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