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세 번째 시민체감사업 ‘소화전 확대설치 사업’선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18 11:26

김경희 이천시장,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지속적 발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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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소화전을 확대 설치했다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이천시는 세 번째 시민체감사업으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확대설치 사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2024년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민체감사업으로 첫 번째는 “수도계량기 보호틀 교체사업"으로 약 1억원(시비100%)을 투입하여 우선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동지역(창전동, 관고동 중리동)에 보행자의 낙상 사고 및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등을 위한 교체사업이며, 두 번째는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으로 약 10억원(도비50%,시비50%)을 투입하여 2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의 수도관 개량공사비를 30% ~ 90%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시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2024년 ~ 2026년(3개년) 동안 약 7억원(도비 50%, 시비 50%)을 투입해 109개소의 신규 소화전을 설치할 예정이다. 올해는 약 2억원을 투입해 26개소의 신규 소화전을 설치할 예정이며, 대상지는 이천소방서와 협의를 통해 인근에 소화전이 없거나, 좁은 도로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 않는 곳 등 화재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이천시는 자체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주민과의 대화"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인근 소화전 부재 및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마을에 화재 시 초기 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호스릴이 포함된 비상소화장치함을 부발읍 산촌리마을에 2개소를 설치하여 마을 주민 및 마을 내 문화제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이천시에 발생한 화재 건수는 239건으로 약 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주요 화재 사례는 2022년 마장면 공장화재, 2021년 마장면 쿠팡물류창고 화재로 당시 약 40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됐다.




해당 사업을 통해 대상물의 대형·밀집화 등 화재시 소화용수 증가에 맞춰 소화전을 확충하고, 가뭄·전염병(구제역, AI)·미세먼지 등 사회적 재난 상황 속에서 대체 수원 및 방역작업에 활용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화전은 재난상황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도 공급에도 사용되어 관로속에 이물질 등이 있을 경우 이토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여전히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주‧정차 적발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라며 “화재가 발생하는 만일의 상황을 위해 소화전 주변 주‧정차는 자제하고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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