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심 노동 운동으로 임금 상승 랠리”
“고임금 근로자, 과한 성과급 지급 자제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2023년 사업체 임금 인상 특징 분석'을 21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 근로자 연 임금 총액 인상률은 특별 급여 감소로 2022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된 실근로시간 감소로 2011년 이후 2023년까지 시간당 임금 인상률이 연 임금 총액 인상률보다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상용근로자 연 임금 총액은 4781만원으로 2022년 대비 131만원(2.8%), 2020년보다는 559만원(13.2%)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급여를 포함한 연 임금 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을 초과했다.
2023년 연 임금 총액 인상률(2.8%)은 2022년 5.2%에 비해 2.4%p 낮아졌다. 이는 2022년 10.4% 증가했던 특별 급여가 2023년에는 전년에 비해 2.9% 감소한 데에 기인한다는 평가다.
분석 기간을 최근 3년으로 확장하면 특별 급여의 누적 인상률은 22.4%로, 정액 급여 11.9%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연 임금 총액은 4296만원, 300인 이상은 6968만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300인 미만 사업체는 '61.7'로 나타났다. 경총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300인 이상 사업체 특별 급여 인상률(29.0%)이 300인 미만(13.6%)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던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2011년 대비 2023년 누적 물가상승률은 24.2%인데 비해 임금 인상률은 연 임금 총액 50.1%, 시간당 임금 65.3%로 각각 물가 상승률의 2.1배, 2.7배였다. 2023년에는 연 임금 총액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다소 낮았으나, 시간당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았던 적은 2011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2023년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로 임금 인상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최근 3년 새 대기업의 높은 성과급 등 특별 급여 인상이 임금 상승을 견인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는 최근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고율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2011년 이후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2.7배에 달한다"며 “대기업 중심 노동 운동으로 인해 지나치게 높아진 임금을 안정시키고,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