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헌법소송’ 공개변론인날, “헌재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하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23 13:43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주제로 기자회견 진행
“기후대응 실패 곧 다음 세대 기본권 침해, 헌재 역할 필요”
“헌재 기후대응 선도 판결, 미래 세대 기본권 보호하는 방벽될 것”

기후소송

▲기후헌법소송 공동대리인단과 시민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기후헌법소송 공개변론인날인 23일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며 헌법재판소 앞으로 모였다.




이날 진행되는 공개변론은 4개 기후소송을 병합해서 진행된다. 기후소송이 지난 2022년 처음 제기된 이후 4년만이다. 총 원고 수는 255명으로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기후소송 공개변론이다.


기후소송 원고 단체와 공동 대리인단, 기후미디어허브 등 환경단체는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정부의 기후대응 목표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고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세대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판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원고들은 △네덜란드 대법원 아일랜드 대법원 프랑스 행정법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 등 전 세계 주요국 사법기관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헌재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주최 측은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을 대표해 윤세종 변호사는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기"라며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이 최선이라고, 앞으로 더 잘 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바로 지금 헌재의 판결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나중'이란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며 “2030년까지 제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남겨진 탄소예산은 모두 소진되고,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다"며 “국회와 정부의 기후대응 실패가 우리 국민, 특히 다음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기후소송의 원고 김서경 활동가는 “청소년기후행동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며 “우리는 기후위기로부터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미래세대가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길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외쳤다.


시민기후소송 원고 원동일 신부(천주교 의정부교구)는 “이번 기후소송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국가가 그것에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기기후소송의 원고인 초등학생 3학년인 김한나 양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은 잘못된 법이다. 우리의 권리를 함부로 한다"며 “유럽연합, 영국, 미국은 2030년까지 최대 68%까지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0퍼센트뿐이다. 우리 세대는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우리나라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벽이 될 것"이라며 “기후로 연결된 세계 인류 공동체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막중한 역할에도 기여하는 위대한 결정이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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