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사용허가기간, 8년→23년으로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24 10:35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의결

영농형태양광

▲경남 함양군 기동마을에 위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사진= 이원희 기자

정부가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 전력을 얻는 '영농형 태양광'의 사용허가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늘린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협 위원장 주재로 2024년도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의결했다.


해당 전략에는 영농형 태양관 관련 보험 상품 개발 및 교육 과정 마련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 지원책이 포함됐다.


또 태양광 내구연한과 경제성을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경우 공익직불금 지급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지구를 설정해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정기적 확인을 통해 부실영농을 방지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상시 감시 및 발전시설 A/S(애프터서비스) 지원 등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협의회에는 정부·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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