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안면 소규모하수처리장 4개폐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30 01:09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쉼터 조감도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쉼터 조감도.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조안면 소재 송촌-수늪이-조안-마현 등 4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남양주시 조안면은 수도권 2600만여명의 주민이 마시는 수돗물 원수(原水)가 취수되는 북한강 팔당상수원에 접해있는 지역이다. 까다로운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주민들이 수십 년 간 받고 있다.


이번에 조안면 4곳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폐쇄는 완전한 수질보전이 목적이다. 조안면 주민과 남양주시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왔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미래지향적 하수도정책을 북한강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실현했다.



북한강 수질-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남양주시는 조안면에 위치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연계 처리하는 관로를 설치했다. 북한강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팔당댐 하류에 위치한 대형처리장으로 공공하수를 이송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추진해 2021년에 완료했다.


이후 조안면 소재 소규모 하수처리장 중 4곳(송촌, 조안, 수늪이, 마현)에 대한 상시 연계관로로 전환(하수처리구역 전환) 행정절차로, 2022년 12월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부터 올해 4월 경기도 폐쇄인가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수 오염원 배출(처리수 등) 제로화'라는 무방류 시스템 기틀을 마련했다.




앞서 남양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 조안면 지역주민 참여형 정책설명회를 실시, 참여 주민 중 약 93%가 소규모 하수처리장 개량(고도화)이 아닌 연계처리(무방류) 관로사업에 대해 찬성하면서 의견 수렴을 완료했다.


이태국 하수처리과장은 “주민 참여형 정책으로 추진하고 실현한 이번 적극행정이 조안면 주민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끄는 등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조안면 주민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폐지된 4곳 중 송촌하수처리장 부지를 '친환경 주민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완공 후 지역주민, 자전거도로 이용객, 관광객 등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은 “이번 조안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곳의 완전한 폐지가 조안면 주민에게 환영받고 있다"며 “적극적이면서도 과학적인 하수도정책 실현이 조안면 주민의견과 함께한 덕분에 50년 가까이 복지부동이던 일방적 규제가 지금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돼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조안면 주민과 함께 노력해 나머지 소규모 하수처리장 폐쇄를 추진하는 등 현대적-과학적인 하수도정책 실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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