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전남도의회, 댐 주변 주민지원 정책 발굴 간담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03 16:53
댐 주벼 ㄴ피해지원 정책 발굴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강댐주변지역피해지원연구회는 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강댐주변지역피해지원연구회는 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의 제안으로 댐 주변 피해지역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강댐 주변 지역 피해지원 연구회는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을 회장으로, 간사에 양숙희 의원(안전걸설위)을 비롯해 김왕규·김희철·박대현·박찬흥·엄윤수·이무철·이승진·임미선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소양강댐주변지역피해지원연구회 회장인 박기영 의원은 “댐 주변 피해지역에 대한 문제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전남도, 충청북도 등 타 시도와의 협력과 연대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개최한 간담회는 매우 소중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다목적댐의 초과이익 환수 특례'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며 “충북도의회와도 연대와 협력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목적댐의 초과이익 환수 특례는 댐 사용권자가 건설비용을 초과한 수익금을 얻으면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댐 수익금 관련 자료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하도록 했다. 소양강댐 준공으로 도와 주민이 겪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특법에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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