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환경개선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독촉 고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10 16:16

청송=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이달 10일 기준 2024년 부과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과 작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해 독촉 고지한다고 밝혔다.




청송군청

▲청송군청사 전경(제공-청송군)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대기환경 관련 개선사업과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환경연구개발비 등 깨끗한 환경보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번 독촉분 고지 대상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6580여 건, 178백만원)이며 부과 금액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고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환경관리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을 독촉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확인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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