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가 10일 브리핑룸에서 김포시 수어통역센터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회의 수어통역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본회의 일정과 관련 자료 공유, 수어통역사 자격 및 배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사항 등으로 이날 양 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모든 시민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각장애인의 의정소식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시민 한분 한분 목소리가 외면 받지 않도록 소외계층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어통역 서비스는 6월3일 열릴 제2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김포시의회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