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찾아가는 세무상담’ 운영…납세자 권익↑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12 20:35
남양주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세무상담' 현장

▲남양주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세무상담' 현장.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보다 적극적인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세무상담'을 7일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했다.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세무상담은 영세 소상공인 등 세금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납세자 거주지역을 직접 찾아가 국세 및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책을 모색하고 신속한 세무상담과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상담에선 국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2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7건 등 9건에 대한 방문상담이 진행됐다. 세무상담을 받은 한 시민은 “납세자가 시청으로 찾아가지 않고도 거주지역에서 세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절세 및 권리구제 방법 등 시민 눈높이에서 납세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상담을 진행한 윤창호 납세자보호관은 12일 “향후 매월 첫째 화요일에 각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고, 현장상담과 전화예약 방문상담을 병행한다"며 “찾아가는 세무상담으로 시민 궁금증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세무상담 운영일정은 △6월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7월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8월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9월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10월 다산행정복지센터 △11월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12월 별내행정복지센터 순으로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한편 납세자보호관 상담에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징수유예, 납부기한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추진 중이며 전화-방문 및 남양주시 누리집(nyj.go.kr)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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