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의계약 체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16 22:47
파주시청 출입구

▲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파주시 재작년에도 3개 업체 몰아주기 의혹'이라는 5.13일자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합니다.




□ 해명내용


○ 중부일보 5.13일자 보도 “지난해 20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획득한 3개 업체는 2022년도에도 여전히 20건 이상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나, 이들 업체와의 유착 의혹마저 일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지방계약법의 수의계약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함



- 시가 진행하는 수의계약 체결 절차는 업체의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계약부서로 계약 의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 2022년 하반기부터는 다수업체 참여 기회 제공 및 동일업체와의 반복적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업체와 5회 이내로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음.




- 현재 파주시 조직은 83개 부서로 구성(본청 43개, 직속기관 9개, 사업소 11개, 읍면동 20개)되어 있으며, 경기도에서 12번째로 큰 조직으로 1개 부서에서 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수치상 수의계약이 다수 체결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 파주시는 해당 업체와 지방계약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일업체와 5회 이내로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준수하고 있어, 보도에서와 같이 특정 업체 몰아주기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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