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멥신, 타이어뱅크 기대했지만 멀어지는 거래재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20 07:55

1분기 매출 4310만원…상폐 사유 추가

연매출도 1억 미만…특례 끝나 무방비

지배구조 흔들리는데 임상도 결국 취하

파멥신 CI

▲파멥신 CI

타이어뱅크의 우회상장을 위한 통로가 되리라 기대했던 파멥신의 거래재개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푼 돈'으로 상장사를 인수하려던 타이어뱅크는 이미 한발 늦었던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멥신은 지난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영업수익)이 4310만원에 불과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이 주된 영업이 정지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는다. 그리고 동법 시행세칙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의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면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파멥신과 같은 기술특례 상장 기업에는 상장 뒤 5년간 적용하지 않지만 2018년 11월 상장한 파멥신은 특례 기간이 끝나면서 해당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사실 파멥신은 상장 이후 연간 매출도 1억원을 넘긴 적이 없는 곳이다. 특례 제도를 이용해 금융투자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긴 했지만 자산 총계가 해마다 줄어드는 등 '밑 빠진 독' 신세였다.




실제 파멥신은 특히 특례 기간 종료를 앞두고 연이어 투자 유치가 차질을 빚던 상황이었다.


특히 지난해 6월 의결한 3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같은 해 12월 철회된 일이 결정적이다. 당시 최승환 한창 전 대표가 투자를 하기로 했다가 납입일에도 잔금을 입금하지 않아 결국 유증이 취소됐다.




파멥신은 이 일로 4.5점의 벌점을 받아 총 15.5점의 벌점을 쌓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현재까지도 거래가 정지 중이다.


심지어 최 대표와 회사의 악연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최 대표가 지난 4월 파멥신을 상대로 10억원의 위약금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당시 최대주주였던 유진산 대표가 진행하던 지분 양수도 계약도 파행을 겪었다. 유 대표가 계약금만 받고 지분을 유콘파트너스에 넘겼는데 이후 주가 하락으로 해당 지분이 전부 반대매매 당해버린 것이다.


그 결과 회사는 최대주주가 없는 상태를 맞이하기도 했다.


파멥신

▲출처 = Chat GPT

이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곳이 타이어뱅크다. 타이어뱅크는 지난해 12월 파멥신이 진행하는 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증에 참여해 새로운 최대주주가 됐다.


당시 투자자들은 타이어뱅크의 투자 규모는 작지만 우회상장 가능성을 기대했다. 타이어뱅크는 자산 규모가 6000억원이 넘는 중견기업이다. 지난해 매출 규모는 4839억원, 영업이익은 56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투자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타이어뱅크 입장에서 300억원 규모의 유증이 취소된 뒤 50억원 규모의 유증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적은 비용으로 회사에 대한 지배력은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00억원 규모 유증 취소 때문에 타이어뱅크의 투자 집행 이후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유지가 불투명해졌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파멥신 주주들은 300억원 유증을 취소 할게 아니라 타이어뱅크를 대상자로 변경해 진행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전하고 있다.


한편 파멥신은 지난 4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항체치료제 '올린베시맙'을 병용하는 임상 2상 시험 계획을 자진 취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상 시험 대상자 목표 수 30명을 채우지 못한 결과였다.


한 파멥신 주주는 “최근 타이어뱅크는 파멥신이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영업부 인수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진의 무능과 최대주주의 방치에 소액주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강현창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