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노조 “이석기 대표 자격 없다”… 임금 체불·성희롱 논란 제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20 16:12

20일 교보증권 노조 기자회견…1차 집단소송 진행

이석기 대표 성희롱 발언·통상임금 축소 산정 등 지적

교보증권 측 “전혀 사실무근…노조 측의 일방적 주장”

교보증권 노조 기자회견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지부가 교보증권의 통상임금 청구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가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신입직원들에게 공휴일에 라이딩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지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성희롱성 발언을 함부로 하고 총선 당일에 신입 직원들에게 자전거 라이딩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고발하게 됐고 이 대표는 대표이사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직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기혼 여성 직원에게 “이혼하고 내 아들과 결혼해라"는 발언을 하고 사내를 돌면서 수십명의 여직원들에게 “애기야"라는 발언을 했다.



변영식 교보증권지부 지부장은 “이러한 발언들은 당사자 입장에서 모욕적인 발언일 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성에 대한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며 “이에 대해 사측에 성명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얘기해왔으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변 지부장은 지난달 10일 총선 당일 이 대표가 신입 직원 30여명에게 경기도 모처에서 자전거 라이딩을 제안한 것에 대해 “신입직원 중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라이딩 강요 자체가 위계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말했다.




총선 당일 자전거 라이딩에는 올해 입사 기수를 포함한 3개 기수 내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교보증권이 지난 2023년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 지부장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통상임금 산정 문제를 제소한 이후 사측에서 통상임금을 재정리하겠다는 내용을 취하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취하를 요구했다"며 “이후 노사가 합의해 지난해 통상임금 관련 TF(태스크포스)를 5회 운영했으나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TF를 중단하면서 집단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교보증권의 임금 구조는 기본급 1과 2로 구성돼 있는데 취업규칙에 우선되는 단체규약에는 통상임금에 기본급 1과 2가 모두 포함돼 있으나 취업규칙에는 기본급 1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돼 있다. 단체협약 내용과 사측이 산정한 통상임금이 내용과 금액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통상임금에는 본봉을 포함한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교통비 등이 포함돼 있다. 다시 말해 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통상임금을 축소해서 산정하는 등 임금을 체불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1차 집단소송으로 교보증권 노조원 590명 중 544명의 직원들을 소송인단으로 모아 이날 관련 내용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조 측은 1차 집단소송 이후로도 이 대표의 책임 표명과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2차 임금소송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보증권 측은 “통상임금은 과거 노사간 합의에 의한 협약에 따라 신의성실에 입각해 지급하고 있다"며 “임금인상 등은 매년 노사간 교섭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노조 측 주장은 근로기준법상 적용율 3.53%가 아닌 8%로 일방적이고 과도한 요구이기 때문에 이 경우 배임문제도 생길 수 있어 소송을 통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라이딩 건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성희롱 발언 관련 주장 역시 확인되지 않은 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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