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불법차량 합동단속 22일 실시…교통안전 확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20 23:09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오는 22일 불법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교통안전문화 확산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합동단속은 옥정신도시 등 관내 일원에서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륜차 포함)에 대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특히 차량 불법 구조변경 및 정비 불량,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미승인 등화장비 설치 등과 같은 안전기준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 및 계도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명령,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유재형 차량관리과 차량특사경팀장은 20 “지속적인 불법자동차 단속으로 교통안전문화 확산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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