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ESG 의무공시,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하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21 16:00

대한상의 ‘제5차 ESG 아젠다그룹 회의’ 개최

21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제5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에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1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제5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에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 공개초안이 발표된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들은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상의회관에서 '제5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의견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은 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경제계 대응역량 강화, 대정부 정책건의, 민관 소통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재 국내 주요그룹과 은행 등 19개사가 가입해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강감찬 산업부 국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 위원장,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 이웅희 KSSB 부위원장,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 및 국내 20대 그룹과 주요 은행 ESG 담당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주제로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이 나섰다.




김 실장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다른 국제 기준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을 줄이고, 적용이 어려운 사항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공시 역량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로 공시 대상 기업, 의무화 시기, Scope 3의 의무화 여부 및 시기, 법정 공시 여부 등 공시제도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 주요국 동향과 국내 상황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 논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ESG 공시제도 개선방향'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은“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내외 ESG 규제 동향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공시규제 시점은 2027년 혹은 2028년 가운데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시규제 시점과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Scope 3 등 우리기업들의 준비가 필요한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단계별 확대 로드맵을 제시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협력업체들의 ESG정보도 취합해야 하는데 자금 및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협력업체들의 경우 관련 DATA를 산정하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ESG 공시로 인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ESG 공시의무화 도입시 상당한 혼란과 부담이 예상된다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시체계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회의를 주재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이 ESG 공시를 하는데 있어 비용부담, 자회사·협력사의 소극적 협조, 자료의 신뢰성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협력사 ESG경영수준 제고, 내부 공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야 공시의무화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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