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 규제 강화…“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21 09:51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돼 왔다며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관계부처·유관기관은 20일 '2024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와 영업행위 규제 정비, 투명한 지배규모 등 상호금융업권이 보다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먼저 금융위가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상호금융기관이 이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관리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조합 차원에서 배당 자제와 이익금 내부 유보 등 다각적인 대응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상호금융 종합 발전방안과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도 논의했다. 상호금융기관은 그동안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란 특성을 감안해 여타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부동산 PF,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확산함에 따라 외형과 실질에 걸맞는 건전성 관리와 영업행위, 지배구조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앞으로 '동일 업무-동일 규제'란 대원칙 하에 기관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금융업권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되 다양한 조합 특성에 맞게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공감했다. 이에 상호정책금융회의회에서는 건전성 제고,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다 체계적인 규제정비를 위해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각 중앙회·개별 조합의 의견과 금융당국 의견을 각 부처와 공유·검토한 후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에서 협의·확정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특히 국민 신뢰확보를 위해 건전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최소자본금 규제 정비 등 자본금 확충 유도·손실 흡수능력 제고 방안과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등 조합·중앙회의 여신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쳐 단기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경제여건과 상호금융업권 영향 등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방식과 일정 등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지배구조 개선, 영업행위 규제 정비 등에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추진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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