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월 초까지 검찰개혁법안 완성…“당론 추진이 목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29 13:52

김용민 “공소청 신설하거나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나 중대범죄수사청이 가져야”

민주당 검찰개혁 TF 2차회의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2차회의에서 김용민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오는 7월 초까지 완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매주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7월 초까지는 각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 등으로 무력화됐다고 보고 더욱 강도 높은 개혁안을 구상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발제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는 전제 하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1안, 검찰청을 유지하되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나 중대범죄수사청이 갖는 2안을 제시했다.


민형배 의원은 “정치 검찰은 아예 작동 방식과 운용 방식이 굉장히 권력 지향적이어서 완전히 재구조화하는 차원으로 검찰이라는 명칭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라면서 “제가 인청법 등을 바로 발의하려고 준비를 해놨다. TF를 중심으로 임기 초반에 바로 입법으로 제도를 고쳐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사법 방해죄, 법 왜곡죄, 인권 침해 수사로 인한 반인권적 행위를 한 수사관들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언제든지 수사에 대한 재검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 회의에서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이 사건 관련 특별검사(특검)법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한다.




대책단은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 압박, 특정 증거 배제 등이 있었는지 특검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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