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지정… 남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한강변 경관특화 단지조성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에 지하 7층~지상 22층 규모에 공동주택 2331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11차 건축위원회에서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경의중앙선 서빙고역과 한남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지하 7층~지상 22층, 51개 동 공동주택 2331가구(공공 350가구, 분양 198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공성 확보 및 창의적 디자인을 구현했고, 구릉지형 대지 특성을 활용하여 데크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 생활가로변 가로경관을 조성했다.
또한 입면 매스 돌출과 다양한 패턴을 통해 다채로운 가로 경관을 연출했으며, 단지 중앙 부분은 높고 남측 한강변과 동서측으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남산 및 주변과 어우러지는 경관계획을 수립하였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한남4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주변의 자연과 단지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이 창출하도록 계획됐다"라면서, “앞으로도 매력 넘치는 주택공간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