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기후위기 ‘미온적 대처’ 은행에 초유의 벌금부과...하루 최대 20억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30 10:56
ECB-POLICY/WUNSCH

▲ECB 건물(사진=로이터/연합)

유럽중앙은행(ECB)이 기후위기 대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유럽계 은행들을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초유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은행 4곳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차원으로 ECB가 제시한 요구사항을 시한 내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벌금은 하루 매출의 최대 5%씩 매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해졌다. 연매출이 100억유로(약 14조원)일 경우 매일 최대 140만유로(약 20억원)가 벌금으로 지불되는 셈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소식통은 또 벌금 대상인 은행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지속되는 한 매일 부과된다고 밝혔다.


다만 벌금액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ECB가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려는 본보기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또 은행들이 실제 납부하게 될 벌금은 더 작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는 은행들이 기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ECB의 견해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이례적인 움직임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ECB는 은행들이 기후위기로 인해 노출된 자산 가치가 하락하거나 탄소발자국이 큰 고객사들이 파산하는 경우에 대비하려면 해당 손실을 미리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기후·환경과 연관된 리스크를 주도하는 요인들이 은행들의 익스포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재무적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ECB는 또 은행들이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거론해왔다. 지난해 9월 당시 ECB 은행감독위원회 의장이었던 안드레아 엔리아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ECB는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속도도 조절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CB 집행이사회 일원인 프랭크 엘더슨은 이달 초 블로그를 통해 기후관련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엘더슨은 또 일부 은행들은 기후와 연관된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한 충당금을 마련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개선했지만 미흡한 점이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ECB의 이러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상당히 대조적이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연준은 기후와 관련된 금융 리스크에 대해 중요하지만 제한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며 “연준은 기후위기 정책 입안자가 아니고 앞으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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