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30 15:17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 이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여헌우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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