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사각지대·보상부족 논란 여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02 11:22

1만 7593명 피해 인정 성과

피해자 1년새 8명 자살 등 실효성 논란 계속돼

선구제후회수 내용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2대 국회서 재논의

정부, LH 매입 후 20년 장기 임대 등 구제 강화 ‘대안’ 내놔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이 1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1만7593명이 피해 인정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피해구제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33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593명이 됐다.


피해 신청 가운데 79.4%가 가결되고, 10.2%(2267건)는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7.3%(1601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피해자들은 금융, 임시거처, 법률, 주택매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의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치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에 임대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피해주택은 단 1가구에 그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조치로 경·공매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에 매입 실적이 낮은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하고 있다.


LH가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받은 사전협의 신청은 지난달까지 714건이 접수됐다. 이 중 LH가 권리분석을 거쳐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주택은 118가구다.




피해자단체 및 야당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시행할 수 없게 됐다.


정부여당은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구제하는 방안이 전례가 없어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며 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정부안'을 새로 발의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도 돌려주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정부안이 피해 주택을 매입하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으나, 불투명한 감정가 산정 방식 등 경매차익을 통한 구제 방안이 불문명하고, 보증금채권 매입방안(특별법 개정안)과 달리 최우선변제금 수준도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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