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04 19:30

파주시 ‘제도적 허들을 넘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의 길을 열다’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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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기념촬영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대상에 파주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1년 동안의 시군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다. 지난 4월 26일 치러진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선에 오른 6건의 사례는 심사위원 점수와 도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파주시는 '제도적 허들을 넘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의 길을 열다'를 발표해 대상과 함께 시상금 3천만 원을 받았다. 파주시는 관내 열악한 통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한정면허 제도를 활용한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Far Free Car)'를 올해 3월 개통했다. 현행 제도상 통학버스는 학교장만 운행할 수 있었으나 지자체가 주도하여 해법을 도출한 것이다. 현재 '파프리카'는 버스노선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최우수상에는△'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보장'를 발표한 안양시△'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 기초지자체장까지 확대로 지역에 신속한 기업유치와 일자리를 만들다'를 발표한 양주시가 선정돼 각 2000만원을 받았다.


우수상에는△'시민 목소리로 시작된 아동 인권 존중(전국최초,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를 발표한 시흥시△'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한 OEM제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를 발표한 남양주시△'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완화로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를 발표한 화성시가 선정돼 각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들 6개 시군은 올해 하반기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해 전국에서 올라온 지자체들과 또 한번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규제혁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라며 “우수사례를 더욱 확산시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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