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기내식’에 野 “비싼 밥이 부정부패냐, 불법도 아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05 09:57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6000만원 기내식 등 '인도 호화 출장'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이 “불법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꺼내들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특별히 당 차원에서 조사하거나 대응하고 있지는 않다"며 “만약 그게 전적으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싼 밥을 먹은 게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처럼 명품백을 선물 받았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저희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300만원 명품백 논란을 이번 6000만원 기내식 논란과 비교한 것이다.


장 최고위원은 김정숙 여사 논란에 대해 “불법적인 근거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지금 가만 두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논란에는 “당연히 청탁금지법 위반은 사실인 것 같다"며 “'왜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은 김건희 여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가, 왜 아무런 조사 한 번 하지 못하는가'가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진짜 심각하게 말하면 이대로 가면 검찰은 이원석 총장을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모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 개혁에 더 큰 힘이 실어질 수 있다"고까지 표현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기내식에 대한 비용들을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알지 못할 것이다. 보통 실무진들이 안다"며 김정숙 여사를 방어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해외순방에 대한 예산 지출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지 않나"라며 논점을 전환한 뒤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대통령실이 알려주면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촉구햇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뭐 밥값이 얼마 들었느니 뭐 이런 것들은 외교적 행위일 경우에는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논란 근거에 대해 “황한 장짜리 문광부의 그 서류"라며 “우선 세부 내역이 없다. 그런데 세부 내역을 주지도 않는다. 찾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부 내역이 공개될 경우와 관련해서도 “'호화 외유'를 맞추려면 외유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근데 그건 외교적 행위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수석 역시 “기내식은 전 정부 혹은 현 정부 유사한 사례 때 사례를 봐서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나 뭐 했을 때에 비해 '배'가 됐다거나 이러면 지적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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