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한국관세사회와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체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09 10:52
이승열 하나은행장(왼쪽)과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왼쪽)과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본점에서 한국관세사회와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주거래은행 협약으로 향후 4년 동안 한국관세사회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하나은행은 관세사회 내 통합자금관리시스템(CMS)을 도입하고 자원관리시스템(ERP) 데이터를 연계해 보다 효율적인 자금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관세사회 홈페이지 내 '하나은행 모바일 브랜치'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관세사회와 관세사·관세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금융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신용대출·적립식 상품의 금리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전담 영업점을 지정하고, 관세사회 거래 법인에도 보증서 대출 보증료 지원과 각종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관세사회와 관세사·관세사무소 임지직원들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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